시내버스 탑승중 다침
상담 내용
-06.29 시내버스 탑승중 소비자의 과실로 다침. -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다시 생각하니 너무 합의금이 너부 과소. - 간병비를 받고자함.
답변 내용
- 교통사고 협의건으로 취소 후 다시 번복 어려움을 안내. -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도록 안내.
-06.29 시내버스 탑승중 소비자의 과실로 다침. -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다시 생각하니 너무 합의금이 너부 과소. - 간병비를 받고자함.
- 교통사고 협의건으로 취소 후 다시 번복 어려움을 안내. - 업체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