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위해성 보도 관련 환불요청
상담 내용
1.2019/7/4일 플러스농원 홈페이지에서 새싹 보리분말 3개를 12000*3개 구입함.2.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장균이 검출된 회사에 본제품의 회사도 포함되어 있음.3. 제품 반품하고 환불 요청함. 구입날짜;2019/7/4일 구입 제조날짜: 2019/7/5 입금자: [이름] 환불계좌 신협 [계좌정보] [이름]*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2020/5/25 한국 소비자원의 보도 발표의거 대장균검출 제품은 2020/2/6일 제조된 제품임.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검출 제품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을 설명함. 소비자가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져 더이상 제품을 이용할 수 없어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함* 업체 전화 연결되지않아 문자 전송함..*군위 군? 담당자 : 업체와 전화 통화 가능함*5/27 전화 연결 되나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