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참외 구입 후 단체로 식중독에 걸림
상담 내용
- 경산 이마트에서 13일에 참외를 구입 후 냉장보관 후에 14일에 먹었는데 응급실로 실려갔음 - 식중독이었음 - 이마트측에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 - 막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음 -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치료비를 받기 위해 업체측으로 요구했음 - 현재 다른 자녀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치료를 받느라 학원도 받지 않음 - 이마트측에서 치료비와 5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함 - 소비자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원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단순히 10만원과 상품권 5만원으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함 -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죽값과 학원비에 대한 보상을 원함 *************************************************** - 사업자 에게 아무런 답변을 들어보지를 못했다고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