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사건번호 2018-0493560
접수일자 2018-07-0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가 바디프앤드에서 안마의자를 렌탈로 구입을 함. - 의자의 돌기에 허리를 다침. - 바디프랜드 사고담당자에게 연락을 함. - 진단서룰 끊어오라고 함. - 검진받을 때 안마의자에서 다쳤다고 하였음. - 의사소견에 전치 몇 주가 나옴. - 소비자가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니 회수를 해가라고 통지서를 보냄.

- 사업자가 회수를 하고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함. - 그 이후 의사의 소견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지와 회수를 미루고 있음. - 매 달 139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음. - 이사 전에는 111동 701호에 살았음. - 소비자분께서 법정소송으로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담센터에서 카드사로 카드정지를 해달라고 하심.

답변 내용

-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카드정지에대한 건은 처리하기 힘들다고 안내해드리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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