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섭취후 장염 발생

사건번호 2018-0508501
접수일자 2018-07-11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김밥 섭취후 장염 발생 2. 이로 인해 일주일정도 입원 3. 김밥집에서 보험처리하겠다고함 4. 이후 보험사로부터 해당 사항 없다는 연락이 옴 5. 초진시 김밥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당시 김밥 외에는 섭취한 게 없음 6. 이런 경우 방법은?

답변 내용

-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준을 근거로 교환 또는 환급 및 치료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식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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