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 후 부작용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반품 요구

사건번호 2018-0501129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살 빠지는 식초물(1벡만원/갱년기약품120만원)을 한달전에 카드 5개월 구입했음. -먹으면 배가 빵빵 해지고 먹을 수가 없음. -판매자는 이런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빠진다고 함. -개봉하지 않은 제품 구입가 환급 가능한지?

답변 내용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불분명하면 반품이 불가함.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이후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하여 일부 섭취하였으므로 손료는 소비자가 지급하여야 함. -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봉하지 않은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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