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샴푸 사용 후 부작용
상담 내용
-6/29일에 헤나전문 미장원에서 헤나 염색후 및 4만원 가량의 헤나 샴푸 구입함 -귀뒤와 목 위 등이 가려운 부작용일어남 -미장원에서는 개봉후라 교환이 안됨 -주의 사항에 대해선 안내를 하지않았음 -디톡(독을 빼는것)을 해준다고 했지만 가지 않길 원하심 -정확한 업체가 아닌것 같고 현수막 보고 갔더니 간판도 없음 -헤나샴푸를 환불받고 싶으심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후 발생한 부작용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함 입증자료 준비 후 소비자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함을 안내함 (국제포털서비스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 지급명령신청서소액사건심판-14일이내이내 -----------------------------------------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방법대로 한 뒤 신체상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소견)에 의거 치료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
-병원에서 헤나성분 때문에 눈이 붓고 가슴이 답답해졌는지 확인해 본 뒤 이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