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사업장 설치된 정수기 문제입니다(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어떻게) 멤버쉽 회원으로 필터교체 서비스를 받던중 연체가 되어 일반고객으로 전환함.(왜) 코디분 방문확인결과 코드연결이 잘못되어 누수가 된거승로 확인은 되었으나 책임이 없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누수된 범위가 필터를 교체하면서 사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수가 된 것이라면 사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보실수 잇습니다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 설치.계약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