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새싹보리 분말식품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20-0311087
접수일자 2020-05-27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20년 2월 10일 보리새싹분말을 구입함.구입금액은 4통이며 8만원으로 현금결제함.5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새싹보리분말에서 금속성 이물혼입과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됨을 확인함.현재 소비자가 복용하고 있는 브랜드명은 올리브임.하자 발생된 11개 제품이 아닌경우 복용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문제가된 11개 업체가 아닌경우 복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구입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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