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방촌에서 음식 섭취 후 온 몸에 알러지 반응.
상담 내용
4월 25일 노방촌에서 가족과 함께 오리고를 먹었습니다.그 중에서 파무침은 저 혼자 먹었는데 파 무침을 먹다가 따끔거림을 느끼고 혓바닥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호흡 곤란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음식을 열도 38도가 넘어가서 집 주변의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항 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 일요일까지 버틴 뒤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울산의 동강병원에서 알러지 반응 검사와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아낙필락사스 라는 병명을 진단 받았고 이로 인해서 음식을 똑바로 섭취하지 못했고 유학생인 입장이라 영어를 써야하고 시험도 쳐야하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되려 제가 거짓으로 병을 주장하고 있다며 힐낙을 하고 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보험사와 이야기하라며 대답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식당 주인으로써의 행동에 어긋나다 생각 됩니다.이번에는 저 혼자 피해를 본 것이지만 혹시나 식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알러지가 생길 수 도 있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이에 대해서 저는 피해를 보상 받고 싶고 식당 주인들이 더 나은 품질의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식사 중 급성알러지 반응으로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다만 해당음식에 부패/변질 등 문제가 있었다는 입증이 되거나 당시 식사를 같이 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일 증상을 보였다면 사업자가 당연히 인정하고 보상을 하겠지만 알러지 반응은 개인 체질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바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 입증이 불가하다면 우리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특정사업자를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바라며치료비 등 피해배상을 원하신다면 인과성 입증되는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이의제기해보시되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음식주문영수증 (3) 인과성 입증되는 의사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사업자의 위생상태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