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 뒤꿈치에서 철이 튀어나와 신체손상을 입어 반품.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8-0590943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샌들·슬리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발을 한달전 구매 (샌들) -4번정도 신었다 -발 뒤꿈치에서 철이 튀어나와 발이 찢어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도구로 쉽게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며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판매자는 환불도 안되고 수선도 안된다 함 -다친 부분 치료비를 달라 한것도 아니고 환불을 해달라 하는데도 -핀이 튀어나온것은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하며 환불이나 수선을 요청을 거부 -네이버쇼핑몰 바이름에서 구매 .아이디: .주문번호: .

답변 내용

.착화한 신발의 경우 하자가 있으면 수선-교환-환불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수선이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판매처에 민원을 접수하여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발심의를 받아봐야함. .소비자님 판매자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원만히 처리가 안되면 다시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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