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헨스 정수기 렌탈 냉수 고장으로 사용 못한 부분 보상

사건번호 2018-0591781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년계약 루헨스 냉정수기 렌탈하여 사용 - 월 렌탈료 18.900원 - 1년은 제대로 사용을 함 - 2017년 여름 냉수가 나오지 않아 a/s - 가스가 없다고 하여 가스충전 후 똑같은 증상으로 교체를 해줌 - 겨울에는 냉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만 사용 - 2018년 또 냉수가 나오지 않아 a/s 가스가 없다고 함 - 항의를 하였더니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라는 권유를 받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어차피 위약금 없음 - 2년동안 냉수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원함 - 매년 가스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감 - 2년동안 냉정수기 인데도 불구하고 냉수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 냉수 사용 안한 부분 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 아니면 1년이라도 무상으로 사용 원함

답변 내용

- (주)원봉 서울본부에 민원접수해드림 - 8/8 6시 15분 답변 옴 - 제품의 냉매부분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 - 제품수리 가능 - 해지를 원할시 지난달 렌탈료 무상으로 해지 가능 - 수리시 기간이 걸려 대체품 설치가능 - 렌탈료 2개월분 보상 가능 - 업체에서 소비자와 협의를 보려하였으나 협의가 안되고 전화 종료되었음.

- 업체에서 소비자 통화 할시 위내용 전달 요청. ====================================================================== 8/29 소비자와 통화 - 위 회신내용 안내 - 업체와 통화 한후 연락드리기로 함 - 소비자께서 2개월 렌탈료 무상 보상으로 진행원하심 - 업체와 통화 - 새제품으로 교환해드리고 2개월분 렌탈료 무상지원 해주기로 하고 소비자와 직접 원만한 해결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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