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590027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7.28 경기하남 112-5번 버스 승차하던중 기사가 탑승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함. -이로 인해 버스 계단에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고 타박상을 입음. -7월 30일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교통사고 신고하였고 보험처리 요구하니 사실확인해보겠다고 함. -운행하였던 버스 기사가 앞 손님으로 인해 인지 부족하였다고 하였고 개인적으로 200000원정도 보상해준다고 함. -개인 보상이 아닌 회사에 보험 적용 요구하니 버스회사에서 거부하고 있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수업의 경우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시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임. -승차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함. -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는 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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