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무상a/s문의
상담 내용
엘지티비 고장 2014년 구매 무상 a/s기간은 지남 엘지에서 해당기기는 무상a/s를 한다고 함 이 정보가 도는 본인기기가 해당기기인지 문의
답변 내용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TV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소비자의 TV는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한 것이 보임. - 사업자가 이 TV와 동종의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소비자가 TV를 구입한 후에 결정한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감액을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현재는 별도의 엘지이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