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된 우유 판매 행위신고 문의
상담 내용
-세븐일레븐편의점에서 우유를 먹음. -유통기한이 경과됨. -동기가 우유를먹고 배탈이 남. -편의점에서 오전에 폐기를 판매한다고함. -부당한것 같아 시정조치문의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경과시 구입가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음.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음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