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피로연 식사 후 부작용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 2일 식당 방문(어디서) 웨딩플로체(누가) 신청인(무엇을) 외식(어떻게) (왜) -5얼 2일 저벅부터 식중독이 발생-사업자에 이의제기-사업자는 1500명이 식사 하셨는데 한명만 부작용 발생했다고 하면서 보험처리해준다고 하더니 30만원 소비자 부담이라고 함-치료비 영수증 및 택시비 요구하자 영수증있는 것만 배상한다고 함-자기부담금 30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음-영수증은 치료비등 6만여원만 준비됨-현재 사업자는 일체의 배상거부하고 있음-식약처 신고하지 못햇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발생시에는 식품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신고처는 식약처임-위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시되 원만히 히ㅐ결안될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와 함께 피해구제접수하시도 도움받아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