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다쳐 병원 입원

사건번호 2018-0590350
접수일자 2018-08-08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기사 급정거 하는 바람에 다쳐 병원에 입원함 보상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운수업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치료비 등 여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청구가능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버스회사 또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보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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