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하자 문의

사건번호 2018-0569412
접수일자 2018-08-01
품목 전자수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월에 전자기기(아이패드) 일반매장에서 구입함 - 아이패드 43만원 - 한달정도 사이에 팬슬인식 터치기능이 불량으로 3번 고장남 - 소비자는 매장에 동일증상으로 교체 받음 - 소비자는 더이상 교체받기 원치않고 환불을 요청함 - 매장에서는 원인분석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함 - 매장의 답변을 들은후 다시 전화 준다고 함

답변 내용

- 가전제품 분쟁해결기준 안내함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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