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유통기한지난 상품 교환 거부의 건 사건번호 2020-0264761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맥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편의점주- 수입맥주가 유효기간이 지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를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사업자간의 분쟁은 본 센터에서 구제가 불가함 씨유 본사에 문의하여 협의하시도록 하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