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냉수 고장으로 3회 수리 후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8-0573853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 냉수가 잘 나오지 않아 수리함. 2. 이후에도 사용하다가 냉수가 나오지 않아 총 3회까지 수리받음. 3. 더 이상 사용하기 불편하여 교환 요청하였더니 1회 더 수리 후 가능하다고 함. 4 설치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환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여 환급 요청함. 5. 정수기 냉수 고장으로 3회 수리 후 환급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동일하자로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불가능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보기로 함.(11:55) 팩스 전송함.8/7 소비자: LG전자에서 전화가 와서 3~4일 후 환급해 주기로 함.8/8(9:25)LG전자 [이름][전화번호]-> 소비자가 워낙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환급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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