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기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요청-사건번호 문의

사건번호 2018-0585220
접수일자 2018-08-07
품목 제초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73,79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구입내용1) 2018년 6월 13일 자주식제초기(잔디깎이)를 11번가를 통해 카드결제 후 구입함.2) 제조사 : 홈엔가든 모델명 : [기타 정보] 구매가격 : 573790원3) 아파트 단지내 잔디 관리를 위해 구매함.2. 경위1) 6월 15일에 제초기를 인계받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오일 게이지에 엔진 오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초기를 동작시켰으나 동작 후 30분이 지나서 고장이 발생.2) 수리 의뢰를 위해 6월 18일 경에 구매처로 화물로 보내고 일주일 뒤인 6월 18일 경에 사용자 과실로 인한 유상 수리로 총 475600원을 청구함.3.

사업자와의 협의내용1) 우리 측에서는 엔진 오일 게이지에 엔진 오일이 확인되어 동작시키다 고장이 발생 했음을 강조했음에도 구매처 측에서는 처음 들어 있는 엔진 오일은 시동 확인을 위해 미량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엔진 오일과 관련된 주의 사항은 사용자 설명서 상에 고지하였기에 무상으로 처리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2) 7월 13일경에 우리 측에서 반송 요청하여 물건을 인계 받음.

구매처에서는 왕복 착불비를 부과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비용을 청구한 상태임.4. 요구사항1) 구매처에서는 제초기 내부에 엔진 오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사용 설명서 상의 문구만으로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사용자 과실로 유상 수리비를 청구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제반 비용(왕복 착불비 등) 및 업무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2) 이에 구매처에 제초기 구입 비용 환불과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함.4.

기타 사항 및 운송장번호1) 택배 착불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대신화물 [기타 정보]: 6월 13일 구입당시 배송내용============================================================- 인터넷 상담한 후에 피해구제신청 했음- 접수되었다는 문자만 받았고 사건번호는 받지 못했음

답변 내용

- 소비자원에서 조정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기간이 필요함 - 기다려 주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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