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내 보관한 신발분실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278181
접수일자 2020-05-12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중순 (어디서) 스포츠 센터이다 -고객이 락커 내 신발 (운동화) 보관 하였으나 5월초 신발(운동화) 분실 되었다 하면서 보상문의

답변 내용

-상법 152조에 의거 배상 가능함.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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