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친경우 여행비 환불과 치료비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575706
접수일자 2018-08-02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7월28일 신청인 부모님하고 베트남 여행을 함. -하나투어 패키지 상품이고 3박5일 상품임 -출국당일 저녁에 가이드를 따라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신청인이 도랑 같은데 빠짐. -뚜껑같은건 없었고 가이드 인솔시 주의도 안줌 -신청인이 제일 뒤에 따라 가다가 빠진것임 -다리가 골절이 되고 응급처치는 베트남에서 받고 항공권을 구입을 해서 돌아옴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중임 -생각보다 많이 다친것으로 가이드의 관리소흘과 여행사의 대응미흡으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여행일정을 하루만 하고 돌아온곳으로 환불과 배상 받고자 함.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여행지에서 다친 경우로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신청 절차 방법 안내함 -법적 자문도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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