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책상 소음이 너무 심해서 교환요청건

사건번호 2018-0558626
접수일자 2018-07-27
품목 책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네이버에서 6.25 7.6일에 이케아 책상을 구매대행으로 구입을 함 2. 해당상품이 소음이 심해서 반품 환불요청을 하니 안된다고 한다. 3. 외관상의 파손이 아니라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4. 6.25일에 2개 7.6일 하나를 구입을 함 5. 2개구입을 한것에 소음이 심하고 이상이 있어서 업체에 7일이내에 통보를 하였고 추가로 하나를 더 구입 배송을 받으면서 기사가 이상확인을 하고감 6.

6.25일 이전에 구입한 책상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구입한 3개의 책상에 소음이 너무 심한데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7. 구입가는 3개에 75만원이다 8. 문제없는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사업자는 사실확인후 제품 교환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 7.27일 공문 발송 = 8.1일 사업자 회신 = 하자 인정을 하지 않아 교환이 불가함 = 소비자 이를 수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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