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8-0559951
접수일자 2018-07-2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피부관리를 받았음 얼굴에 발진으로 인하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관리의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규정이 다름 사업자의경우 얼굴에 발진이 있을경우 병원 소견서 근거자료 첨부 보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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