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주스 마시고 이상 증상 발생함.

사건번호 2018-0561281
접수일자 2018-07-30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지난주 이디야 커피에서 자몽주스를 구입하여 마심. - 식중독과 달리 이상증상 발생함. - 제품의 성분검사을 하고자 함. - 설사는 하였으나 구토는 없었음. - 마시고 숨이 가빠지고 혀끝의 감각이 있으며 입안과 토안이 매우 건조해지며 기침이 남. - 말이 어눌해지며 손끝이 바늘로 찌르는 증상이 있음. -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 하고자 함.

답변 내용

-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안내. - 한국식품시험검사원협회와 국민신문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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