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잘못으로 누수가 되어 추가 보상 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10년전에 구매함(어디서) 원전커머스(누가) 민원신청인 : [이름](무엇을) 정수기 이전설치함(어떻게) -설치기사님이 설치잘못으로 누수가됨 -이래층에 물이 스며들어 보상요청하여 보상금 받음 -공사하다보니 추가요금이 들어 추가 보상요청하자 업체에서는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함(왜) 추가발생요금도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 추가보상을 받기를 희망함
답변 내용
-본단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음을 양해구함-본단체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림-피해보상은 민사사항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고 추가 보상요청건는 업체와 협의사항이지만 업체에서 불응시 민사로 진행할 수 있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