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 아로니아외 건강보조식품 부작용 환불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286253
접수일자 2020-05-15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5/8(어디서)청인(누가)신청인(무엇을)프로바이오틱스 아로니아액 30개 한달분(어떻게)-TV에서 업체 정보확인하고 전화주문하여 구매 5/8일경 배송 -일주일분을 복용함 (아로니아에 프로바이오틱스 분말 타서 먹음) -5/14일 아침부터 설사가 나옴 15일 새벽 3시6시 두차례 더 설사가 나옴 -업체에 장에 좋다고 하여 먹었는데 설사나옴 항의 -반품요청시 1주일 복용분 택배비 차감후 환불가능 안내(왜)장에 좋은 식품이라고 광고하여 구매 후 먹었는데 설사가 나오는 증상이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아닌 복용분 차감후 환불은 부당함 주장하심**소비자 요구사항전액환불 요청 ( 택배비는 소비자부담으로 수긍가능)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공문발송5/15 16:57 청인답변:환불은 1달이내 요청 고지하였음:업체규정상 전액환불 안됨/ 복용분 차감후 환불가능5/18 09:55 소비자통화:사업자답변전달 / 수긍못하심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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