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애서 구입한 배게 사용시 통증 발생되어 불량으로 반품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20-0282503
접수일자 2020-05-14
품목 베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5/10(어디서) 대형마트(이마트트레더스 위례점)(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구스 베개(어떻게) 배게 구입/ 사용후 허리/어깨/목 통증 발생되다(왜) 다른 배게 사용시 통증 없엇다며 배게 불량으로 생각한다* 소비자 요구사배게 불량으로 반품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차에 의하여 통증 발생/ 제품 불량으로 통증 발생 개연성 안내하며 불량에 대하여 소비자가 입증시에는 반품 가능하나 개인차에 의하여는 반품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전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