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먹고 이빨 부러짐으로 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18-0377662
접수일자 2018-05-28
품목 땅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건과류 소포장하는곳임 2. 소비자가땅콩을 먹고 이가 부러졌다고함 3.치료비를 배상해주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5/28 4:4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땅콩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는 의사소견서 제출할경우 제조사에서 배상를 해주어야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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