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리 후 5개월만에 동일증상 고장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니?

사건번호 2020-0289914
접수일자 2020-05-18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도 tv 구입(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상기간끝나는 중에 패널 교체함(왜) 교체 후 5개월 후 동일 증상 발생됨- 유상이 아니고 무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함- 무상이 아닌 유상이 맞는지?- 품질보증기간내에 패널 수리를 하였고 수리를 한지 5개월 지난상태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은 지났음*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자 않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증기간이 지난 상테에서 수리를 하였을 경우 수리한날로부터 1개월 경과후에는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릭 가능함* 소비자님께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피해구제접수해보실것을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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