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상담 내용
6월30일 새벽 누수로 인하여 씽크대 앞이 물바다가 되어 a/s를 받음 오후에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도중 정수기 물이 필요해 작동을 시켰는데 또 다시 물이 새어 물 바다 됨 씽크대 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 보일러를 돌리고 물을 끊어 먹는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누수라는 제일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 대응은 너무나 성의 없고 형편없었슴 7월1일 일요일 코디분과 통화하고 찍어놓은 사진을 전송 7월2일 a/s기사 분이 전화가 와 기계가 7월3일 화요일이나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함 남편은 더운 여름에 물을 끓여 먹는게 힘들다 다른 기계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답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슴 7월3일 화요일 문자 9~11시 사이에 방문한다고 발송 중요한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었슴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슴 기다리다 못해 4시경 다시 코웨이에 전화함 남자 분이 전화해 그동안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성의 없이 지금이라도 가 볼까요?
라고 말함 올 필요는 없고 정수나 빨리 설치해 달하고 하자 기계는 내일 나온다고 말함 아무일도 못하고 정수기 회사에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성의 없는 회사의 대응에 분노를 느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렌탈정수기 사용중 누수 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의 불성실한 a/s 대응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정수기 누수 하자원인이 기기나 설치상 하자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피해보상 범위는 직접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나수리불가한 경우 해당 제품 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금액 잔존가 차원에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제품 하자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품 하자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자의 불성실한 a/s 대응 문제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제품불량이나 설치 잘못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전제하에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내용증명 사본 계약서 사본 요금청구서나 요금 납부영수증 첨부파일 사진 수리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도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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