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기술단 태양광 공사 후 컨트럴 박스 공사 부실에 따른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437162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기타연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2015.2월경 대한종합기술단측에서 태양광 공사를 함2) 한전측에서도 외부 인입선이 오래되어 2018.4.30. 공사함3) 전기 감전이 되어 철로된 부분은 도시가스관 2층 올라가는 난관(철) 손잡이를 잡았다가 아내도 감전되고 본인도 2층에서 내려오다가 감전되어 3~4미터 떨어짐4) 2018.5.1.

한전에서 체크했을 때도 문제가 없고 한전선에는 원인이 없다고 함5) 2018.5.2. 전기안전공사측에 감전 의뢰했는데 선을 잘라서 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태양광 전기를 확인 해 보니 감전이 되지 않음6) 태양광 설치했던 [이름]이사도 동석했는데 컨트롤박스 뜯어보니 아스선(전기를 빠지게 하는 역할) 설치하여 + - 가 없어졌다고 함7) 2018.5.7.

컨트롤박스 제조사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 해줬지만 아스선을 잘못 설치한 태양광 회사측에서도 잘못 설치되었음을 인정한 상태임8) 감전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져 밥도 먹지 못하고 요통 머리아픔 다리떨림등 증상이 발생하여 신경과에서 뇌검사 뇌영양제 투여하여도 차도가 없어서 본병원에 가서 X레이 CT 찍고 효과가 없어서 한방병원 외과에서 치료받고 한약을 지어서 먹음9)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치료했던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할 치료비를 받기를 원하여 본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답변 내용

* 대한종합기술단측에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를 하시고 만약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상담센터에 발송된 내용증명을 전송해주도록 소비자께 안내함.* (10:50) 6/22 대한종합기술단 [이름]대리 : 팩스번호[전화번호]-> 회사의 입장은 4년정도 태양광설치를 받아서 아무 이상없이 사용했는데 한전공사 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 납득할 수 가 없음.

그동안은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본 회사측에서도 입장이 난처함. 현재 대표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므로 소비자와 통화하여 협의해 본 후 전화하겠음.* 6/27 [이름]대리 :태양광설치했던 직원(현재 근무하지 않음)과의 당시 설비과정 확인해 보니 본 회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결정에 이름.

태양광설치를 한 후 사용전 전기안전공사에서 적합여부를 받아 사용하므로 적합처리 받고 사용하게 되었음. 한전 공사중에 선 두가닥이 있는데 잘못연결될 경우 문제자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전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이번주 금요일까지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으니 결정되면 전화 드리겠음.* (10:10)7/6 [이름]대리 : 태양광 설치한 분은 소비자와 2018.7.5.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함. 본인도 오늘 소비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므로 우선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협의하고자 함. 만나고 나서 본 상담센터에 전화 주시기로 함.* (09:20) 7/11 [이름]대리 : [이름]소비자와 만나서 2시간 동안 소비자의 말을 들어주고 대화를 나눔.

아내분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되었다고 함. 병원에 예약되어 외출하게 되어 회사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함. 2018.7.12. 소비자와 다시 만나서 마무리 하면서 협의를 할 것임. 협의사항 결정되는 대로 다시 전화 드리겠음* 7/16 [이름]대리 [전화번호]7/13 소비자와 2번째 만남을 가졌고 소비자께 병원비에 대한 입증(영수증)을 요구한 상태임.

내용증명내용에 대한 금액을 소비자는 입증하기로 했고 회사 대표와 상의하여 배상처리 하겠음.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써는 알려드리기 어려우니 정확한 금액 나오게 되면 본 상담센터에 전화다시 드리겠음.* 7/24 [이름]대리 : 내용증명에 표기 되었던 치료비에 대하여 소비자께 입증을 요구했고 소비자께서는 나를 믿고 입증하지 않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이름]이사는 적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소비자의 경우는 금액이 2000000원이 넘고 있음.

사장님은[이름] 이사님의 의견을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께서 증빙자료를 보내주면 사장님과 협의 후 진행하지만 금액차이가 많기 때문에 협의는 어려울것 같음. * 소비자께 [이름]대리와의 통화내용 전달하니 알겠다고 하셔서 본 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 지부 [전화번호]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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