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해지위약금

사건번호 2018-0476947
접수일자 2018-06-2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5년계약후 설치를 하였다 중도에 해지를 하려고 한다 계약서상에 1년에 두번 수질검사를 하고 두달에 한번 필터를 교체해준다고 했다 한번도 교체를 받은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보여주는데 두달에 한번씩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의 확인이 아닌 사업자의 확인도장이 있다 그러다가 본인들은 1년에 한번 필터를 교환을 한다고한다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 한가

답변 내용

서비스가 두번이상 지연이 되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 하다 사업자가 서비스에 대한 증빙서류와 여러가지 답변이 서로 맞지가 않다 이런부분으로 해지를 요구하라고안내함 '1년동안 서비스를 받지않았다고하고 이에 대해 서비스지연이나 누락으로 해지를 받으라고안내하고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