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증 치료도중 약물유발성 파킨슨증으로 악화된 경우의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8-0480374
접수일자 2018-07-02
품목 기타병·의원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남. [고유식별]生) 은 2018.4.16.~4.18. 메쓰꺼움 오심 발생된 후 4.19. 봉생병원 응급실에서 저나트륨증과 혈당저하 진단 하 수액 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4.20. 경련 전신마비 의식없어 동래봉생병원에 재내원하여 저나트륨증으로 전해질 교정 치료 중 5.3.

두통이 심하였음-5.5~5.6.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섬망으로 악화되었으며 5.8. 정신과 협진 후 양극성장애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함-5.20. 보행장애 발생된 후 신경과 협진 후 MRI 촬영 후 경추 이상 진단하 5.30.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후 아미설피라이드 약물유발성 파킨슨증 진단하 6.12 까지 입원 치료한 후 인창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손떨림 배뇨곤란 보행장애로 치료중임-이의제기하니 과실없다고 함-접수원함

답변 내용

=신분증 대리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봉생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영수증 부산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영수증인창요양병원 소견서 입원계약서 신청서 6매 접수 안내한 후 합의 권유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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