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설 관리 부주의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436857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5.11 차병원 사거리 역 내 에스컬레이터 이용도중 구두 굽이 끼이는 사고 발생함. -2017.10월경 아울렛 매장에서 구입한 구두임. -구두 끼였고 다행히 상해는 발생하지 않음. -교통공사측에서는 보험 가입하였고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함. -구두 구입금액의 70% 배상해준다고 함. -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관리부주의로 인해 하자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 배상 적용됨. -구두의 경우 내용연수 3년 구입한지 7개월정도라면 구입금액의 70%정도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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