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운행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454181
접수일자 2016-07-05
품목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케이티엑스 출발 지연으로 비행기 편을 놓쳐 피해발생함. 2.피해보상요구하니 철도청에서는 본 교통편에 대한 피해만 보상가능하다고 하여 불만임.

답변 내용

`16 07/05 환급금액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소비자원으로 피해보상 조정요청 하실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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