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8-0479256
접수일자 2018-07-02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 6. 29일 인터파크에서 리엔케이 화장품 구입 배송받음 ㅁ;리클 ㄹ[디;언스 컬러 크림 25000원 2. 1일 사용후 부작용으로 눈부분이 부어오름 3.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였더니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함 4.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 한 피부 트러블의 경우 증거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에 의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우리 원은 사실 조사후 합의권고토록 하는 기관으로 강제권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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