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필터 사용으로인한 엔진고장
상담 내용
2017년 11월 출고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10000km정도 주행)의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집 근처 1급공업사에 가서 6만원을 지불 후 엔진오일 교환을 했습니다.엔진오일 교체 후 4일 뒤인 6월16일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섰으며쌍용 사업소애입고 시킨결과 엔진오일필터 결함으로 무상수리 불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소비자보호원등 많은 국가기관등에 문의를 남겼으나 모든 결론은 강제적으로 A/S통보를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그 와중에 쌍용자동차에서 엔진오일필터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발신했습니다-하이카 사업장에서 교환한 오일 필터는 유압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플레이트 컵이 엔진 측 입구를 막아버리는 구조u201d라며 u201c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 엔진에서의 통상적인 유압이 작용하였을 때 엔진 각 부위로의 오일 공급 라인을 막아 윤활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금속간 소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김모 박사의견) -따라서 자신들은 u201c더 이상 사제 필터를 사용하다가 엔진이 고장 난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는 물론 조사도 하지 않겠다u201d고 하였습니다.
소비자는 금액을 지불하고 엔진오일을 교체한것에대해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 사전에 들은 얘기가없고당연히 전문가들을 믿고 맡겼음에도 볼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점에 대해서는그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이지만 피해는 오롯이 저만 받고있습니다 공업사측에서도 본인들의 필터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바른 수리및 교체비용을 청구해주고그에대한 손해는 필터를 납품받은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전혀 진전없이 저 혼자서만 여기저기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이 기간동안 저는 어떤곳에서도 차량을 렌트받거나 교통비를 지급 받은적이 없으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있습니다.이에 해당 필터를 제작 판매한 성우로지스틱스나 공업사에게 정당한 엔진수리교체비용과 그간 업무를 보지못한 손해배상등 교통비를 청구받길 원합니다.*필터정보품명: 하이카 오일필터차종: 티볼리제조원: 대성필터판매원: 성우로지스틱스(주)*엔진오일 교환한 공업사 정보상호명: 숭미1급공업사 ([기타 정보])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018.6.26. 접수된 사건번호 [기타 정보]피해구제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피해구제 담당자(자동차팀 [이름]차장[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