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질병으로인한 계약해지 건

사건번호 2020-0233389
접수일자 2020-04-17
품목 애완동물기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15일(어디서) 야홍아멍멍해봐([전화번호])(누가) [이름] 천안시/([전화번호])(무엇을) 반려견 분양을 받았음.(어떻게) 목요일부터 아파서 금요일날 병원 방문하고 샵으로 데리고 감.(왜) 샵에서는 파브바이러스걸린것이며 잠복기간이 일주일이라서 몰랐다고 함.

치료하여 인도 하겠다고 함.-계약서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 요구사항-아픈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계약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애완동물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업자 협의후 재상담하여 중재해보기로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