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로 인한 가구및 피해보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437257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월세를 살고 있음 - 누수가 되어서 가구 및 여러 생필품 훼손 되었음 - 임대인께서는 배상 및 이사 비용을 주지 않겠다 함 - 이런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함 - 상담 중 끊김

답변 내용

-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본 후 대처하는 - 하는 것이 좋을 듯함-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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