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이물질로인한 신고문의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롯데슈퍼에서 남양아이엠 마더 분유를 구매함 -업체신고했고 교환받았으며 이물질 수거는 해갔음 . -국가기관에 신고해야할듯한데 어디로 신고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서는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업체측에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니 결과 문의하시고 국가기관 신고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1399 신고 가능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