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식품 섭취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함 - 진미채 -유통기한은 19년 4월인데 곰팡이가 생겨 있음. -임산부가 이미 복용을 하였으나 제조사에서는 편의점에 가서 환불받으라고만 함. -1399에 접수를 함.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 생기셨다면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음. -1399에 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그쪽에서 도움받으시라고 안내드림.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법률공단에 문의하시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