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없는 이어폰 반품. 환불요청

사건번호 2020-0241183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20.4(어디서) 삼성전자/ 이니셜(누가) 소비자(무엇을) 블루투스이어폰(어떻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왜) 고객이 상품을 받고 2일정도 사용한쪽 이어폰이 불량이라고 환불을 요청규정상 개봉상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고 서비스센타에 방문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가 되어있음그런데 고객이 오른쪽이 안된다고 보내와서 환불요청들어보니 전혀 이상이 없음.고객에게 서비스센타 방문안내했으나 시간이 없다고 대신 접수요청하자여부 판단을 위해 서비스센타 방문하니 정상이라고 불량판정서를 내줄 수없다 함삼성은 고객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이어폰을 2개를 교환해줌* 소비자 요구사항강성고객이라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었으나

답변 내용

. 가전제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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