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강화 유리 폭발 피해보상 청구

사건번호 2018-0461375
접수일자 2018-06-25
품목 기타식탁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케어식탁 상판강화 리가 폭발했다 (새벽1시30분) -방송국에 취재를 해갔다. -뉴스에 보도 됨 -이케아에서는 강화 유리가 폭팔 할 수 있다고 한다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하단의 ‘온라인 신청->휴대폰인증받아 글 올리시고 폭팔한 사진과 구매이력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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