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3도 화상 치료 미흡에 대한 손해보상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남. [고유식별] 生)은 2018.3월초. 전기장판에 의해 양쪽 둔부와 좌측 발목 화상을 입은 후 신청외병원에서 진료 및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며 화상이 악화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3.14 3.16. 좌측 발목 피부이식술 시행하였으나 피부생착 실패로 인해 3차 수술이 필요함-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추가 서류 수술동의서 신청서 사진자료 참좋은병원의 진료기록부 서부연합외과의 진료기록부 사본 추가 접수 안내한 후 채널전송함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추가 접수하실 서류는 푸른병원의 수술동의서 참좋은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 서부연합외과의 진료기록부 사본 사진자료 의료 피해구제신청서 5매 입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접속하시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팩스번호 확인해서 연락주시면 신청서 발송해드림 설명함 담당자 전화 요청하여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