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공 장난감 위험성 문의

사건번호 2018-0343526
접수일자 2018-05-17
품목 모형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018. 5월초 어린이날 선물로 쿠팡에서 손오공의 메가피라노 장난감 6만원대 구입 2. 개봉하자마자 6세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손목에 마치 수갑처럼 끼워져 버림 3. 분해방법등이 없어 119에 의뢰하여 파괴하여 분리함 4.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 위험한 듯 하여 5. 사업자측에 문의하였더니 포장박스에 손목에 끼우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있어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임 6. 너무 안일한 답변에 분노를 느끼며 이를 이의 제기하고 피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 포장박스에 명시한 것으로 사업자 면책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 받아보시길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피해구제신청’클릭-화면바뀌면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리면 -하위메뉴3번째 피해구제신청 클릭-화면 바뀌면-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