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병 터짐으로 인한 문의

사건번호 2018-0347448
접수일자 2018-05-18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아는 동생이 제주 여행 중 모텔 앞 편의점에서 한라봉몬딱이라는 음료를 구입함. -5월 13일에 복귀함. -5월 17일 음료수 개봉 직후 뚜껑으로 눈과 이마가 다쳤다고 함.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구매를 한 것 같음. -냉장보관을 했다고 함.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현재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배상 등에 대한 부분을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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