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병 터짐으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아는 동생이 제주 여행 중 모텔 앞 편의점에서 한라봉몬딱이라는 음료를 구입함. -5월 13일에 복귀함. -5월 17일 음료수 개봉 직후 뚜껑으로 눈과 이마가 다쳤다고 함.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구매를 한 것 같음. -냉장보관을 했다고 함.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현재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배상 등에 대한 부분을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