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 주유기 파손의 건

사건번호 2020-0261416
접수일자 2020-05-04
품목 자동차주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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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자 : 20. 4. 23 9시 (오전)2. 발생장소 : SK주유소 서부산IC 지점3. 발생개요 -. 피해자 차량 : 현대 마이티 3.5톤 트럭 -. 주유소 직원 안내에 따라 차량을 주유기에서 2M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 -. 주유 시작 / 레버 고정으로 자동 급유 실시 -.

주유 中 감지센서에 의하여 주유 자동 멈춤 -. 자동으로 멈추는 충격에 의하여 주유기가 땅에 떨어짐. -. 주유기 파손4. 주유소 요구사항 -. 주유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주유노즐 350000원 / 수리비 50000원)5. 쟁점 1) 주유소 직원의 유도에 따라 차량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주유기에서 2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주유를 하였음.

-. 거리가 멀어서 주유 호스가 공중에 떠 있다보니 적은 충격에도 무게에 의해 땅에 떨어졌을 가능성. 2) 주유기 노즐이 일반적인 화물차가 쓰는 굵고 긴 노즐이 아니라 외제차(승용차)용 노즐이었음. -. 연료탱크 입구 크기에 비해 노즐이 작아 유격이 컸음6. 비고 -.

제가 외제차(미니쿠퍼) 디젤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유 경험상 외제차량용 디젤 노즐은 일반적인 노즐보다 굵기가 가늡니다. -.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가도 외제차량용 굵기가 가는 노즐을 찾아서 주유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주유기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주유를 하다가 파손이 났으면 몰라도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주유기에서 먼 곳에 정차 후 주유중 파손이 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호스가 땅에 닿지 않고 공중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적은 충격(자동멈춤)으로 호스가 연료 주입구에서 빠졌을 가능성과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상담 요지는 2020년4월23일 3.5톤 마이티 차량에 디젤연료를 주유하다가 주유기 노즐이 빠지면서 노즐이 파손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먼저 우리 원의 ‘소비자’피해구제 업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물품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에서 제외되며 최종 소비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원에서 처리가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소비자의 범위) 2.

귀하의 차량이 농업 축산업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3.5톤 화물차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소비생활에서 발생한 분쟁이 아닌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이 하오니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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