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있는 방향제 유통에 대한 처리 방안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코코도루디퓨저' 방향제가 어린이포장대상 제품임에도 이와 같은 조치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단지 해당 업체에 개선명령만 내린 상태로 동 제품의 위해 상태를 감안하였을 때 환경부의 조치가 미흡하므로 우리원에서 별도의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 옴.
답변 내용
- 신청인에게 우리원에서는 환경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린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어렵고 환경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등에 문의해 보도록 안내하고 종결함.